고용·노동
근로일 연차 대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가 휴진을 할 경우 업무를 할수 없어
직원들과 사전 논의 후 연차 대체 휴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도 특정일에 시설 공사가 필요하여 직원들이 2일 휴무를 하였고
워크샵등 별도의 프로그램, 출근, 연차대체 휴무에 대해 논의 하였고
연차대체 휴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정이 된 후 직원이 새로 입사하여 연차가 없어 무급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원의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 제 45 조 (휴가시기의 변경 및 대체)
① 병원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가 병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업무상 필요할 경우, 노사간의 협의에 의 하여,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법정공휴일 등)에 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무시킬 수 있다.
③ 직원은 병원의 승인을 얻어 본인의 연차휴가에서 정기 휴가,병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결근일에 대해서 휴가 대체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 경위서(사유서)를 제출받아, 병원이 별도 승인 할 수 있다.
기존직원들의 경우 개인 면담을 통해 구두 동의를 받고 메일로 연차 대체에 대한 내용 공지 후 동의 회신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