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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붉은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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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창립기념휴일 출근 시 대체휴일은?

저희회사가 현재 유급창립기념휴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무급창립기념휴일에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 다른 특정평일에 무급으로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대체할 수 있고 무급휴일의 대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휴일의 대체 24시간 전에 통보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이므로 출근하지 않는 대체휴일을 부여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급이니 근로자를 출근하지 않게 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그날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으로 대체휴일을 부여했더라도 무급창립기념휴일에 출근한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실시되었다면 대체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이라도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