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창립기념휴일 출근 시 대체휴일은?
저희회사가 현재 유급창립기념휴일을 무급휴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무급창립기념휴일에 출근하는 직원에 대해 다른 특정평일에 무급으로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대체할 수 있고 무급휴일의 대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휴일의 대체 24시간 전에 통보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이므로 출근하지 않는 대체휴일을 부여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급이니 근로자를 출근하지 않게 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그날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으로 대체휴일을 부여했더라도 무급창립기념휴일에 출근한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실시되었다면 대체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이라도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보상휴가는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