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무급처리 문제 질문입니다

2019. 05. 01. 14:54

회사에서 다음달 부터 대체공휴일에는 무급이나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공지가 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법은 아닌지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을 다르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서 다음달부터 대체공휴일은 무급이나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공지가 온 것으로 보아, 기존에는 유급휴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보다 정확히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휴일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다면 이를 무급휴일이나 근무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과반수 노조 존재시 노조동의 필요)를 거쳐야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됩니다.

3.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현행법상 사기업에서 반드시 휴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일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다릅니다. 공휴일만 근무일로 하고 대체공휴일은 휴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번 정해놓은 휴일과 근무일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라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019. 05. 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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