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규정에 따라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의무 +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 이전에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니었고 근로일에 불과했습니다.
1) 종전에는 법정공휴일이 "근로일"에 불과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쉬게 해주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적법 + 유효했습니다.
2) 그러나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법정공휴일에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에 쉬게하는 경우 법상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합의(연차휴가 대체합의)는 이제 법적으로 위법,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