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법정공휴일 대체휴무를 연차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지 궁금해합니다 법적으로 연차 소진과 대체휴일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은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이 아닌 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처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강제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규정에 따라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의무 +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 이전에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니었고 근로일에 불과했습니다.

    1) 종전에는 법정공휴일이 "근로일"에 불과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쉬게 해주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적법 + 유효했습니다.

    2) 그러나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법정공휴일에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에 쉬게하는 경우 법상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합의(연차휴가 대체합의)는 이제 법적으로 위법,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법정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서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