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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왈라비2
매끈한왈라비222.05.02

직원에게 병원증빙서류 제출요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스케줄근무로 운영하는 업장에서 예약이 많고 일손이 부족한 날을 이틀 앞두고 한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예약을 해서 해당일에 출근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직원이 해당 날짜에 병원을 가야한다는 이유들이 부족해서 다른 방안들을 제시했으나 상식적으로 직장에 얘기할 수준이 아닌 개인사정을 얘기한지라 일단 해당 직원 휴무로 진행했습니다.

업장 특성상 스케줄을 조율해서 휴무신청을 해야하며 3월말부터 직원부족으로 인해 특정일 휴무신청이 어렵다고 얘기해왔습니다. 해당 직원은 늘 특정일 휴무를 희망했고 사정을 호소하여 3월까지만 휴무를 받아주었고 이후론 운영 및 다른 직원들 배려차원에서 직원충원이 될 때까지는 특정일 휴무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업장의 정기휴무 및 임시휴업으로 직원이 쉴 수 있게 운영했습니다.) 이에 해당 직원도 동의했고 월차를 다 썼는데도 특정일을 앞두고 개인사정으로 병원 예약을 해서 쉬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출근 후 진료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정작 봐야하는 진료는 보지 않았고 종합검진만 보았다고 대답하여 그에 대한 병원증빙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직원은 그 후로 계속 휴대폰을 보고 통화했으며 추후 증빙자료 관련해 본인이 익월 월차를 앞당겨 쓴 것이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서류제출을 거부합니다. (저희는 진단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진료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들이면 된다, 결제영수증도 된다고 하였으나 현금결제를 해서 카드내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아니면 진단서를 받을 수 없어서 제출이 불가하다고 했다가(지방의 병원을 갔다고 주장), 영수증을 요구하니 현금결제를 했다고 하여 병원에 결제내역을 요청해서 받거나 휴무를 줄테니 병원에 가서 증빙서류를 받아오라고 하자 자기가 변호사와 통화했는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해당 직원이 짧은 시간을 두고 갑작스럽게 휴무를 써야한다고 통보해서 대체근무자를 찾아야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엄연히 업장에 피해를 준 경우인데 휴무정당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요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위법인지) 혹은 이 경우에 해당 직원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방도가 있는지 자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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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무가 어떠한 성질의 휴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휴가를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원 진단서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볼수는 없지만 근로자가 미제출한다고

    하여 징계,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휴무를 허용했으므로 휴무일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 사용목적 등을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으나, 그 외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연차로 인하여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1주 전에 연차사용 요청을 하지 않을 시 사용해야하는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장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되니, 연차 사용에 관한 것을 근로자들과 회의 후에 변경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에 앞서 연차휴가의 선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이 아니라 휴무 내지 인정결근의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휴무 내지 인정결근 목적과 달리 허위로 이를 사용한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