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데 여러팀(경영지원+영업+품질) 업무를 부여받으면 임금착취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라 하더라도 여러 업무를 맡기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당초 근로계약 시 약정했던 업무와 현저하게 다르거나 근로조건이 지나치게 악화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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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육아휴직 문의(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일찍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산전 육아휴직은 임신주수나 특이한 사유 없이 회사 측에게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만 한다면 어느 때든 원하는 시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신청하지않더라도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출산휴가의 경우에는 90일 중 산후 45일 이상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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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식시간 끝나고 현장복귀 시간인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실로 이동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0시 10분에는 사업장에 복귀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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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 법적 퇴사통보 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 시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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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출산후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90일 중 45일까지는 출산 전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24. 10. 22.>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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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후 퇴사날짜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이 10일이면 9일까지 근무 후 10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하루이틀 차이는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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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퇴직금 계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내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488,635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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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10프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42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일 가능성이 크고, 지역가입자는 월 45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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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임금 항목은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비, 교통비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단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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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 후 외상성관절통이 생겼는데 추가상병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받아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도 후유증 등으로 악화된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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