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데 여러팀(경영지원+영업+품질) 업무를 부여받으면 임금착취가 될까요?
최저임금인데... 경영지원(잡부)으로 입사해서 영업팀직원 퇴사하면서 기타 외주업무를 맡고있었는데 이젠 품질업무도 하라합니다.
품질의 업무선도 없고 고객사대응얘기만하는데 임금착취로 신고하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면 단순히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임금착취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 강도가 과도하거나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전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다수의 팀 업무를 맡기며 명백히 과도한 업무량이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면, 부당한 처우로 판단될 여지는 있으며, 근로계약서나 업무분장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상담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는 업무 강도와 범위,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니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양한 업무를 부과한다고 법위반이 되는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시간에 맞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강제하고 있고 별도 업무의 내용까지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라 하더라도 여러 업무를 맡기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초 근로계약 시 약정했던 업무와 현저하게 다르거나 근로조건이 지나치게 악화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