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운 사장의 부임시 근로자법규위반이 되는지?
저의 일터는 회사의 협력 업체 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간이 지나면 또다른 새로운 사장이 옵니다 해서 이번에는 월급 협상시 우리들의 조건을 충족 해주지 못하면 다 그만 둔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을 하는 내용이 누구나 할수도 있겠지만 사간이 많이 지나야 할수 있는 기술직 입니다
우리들은 소수정예로 3명이 마음 맞추어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상이 잘안되어 한번에 모두 그만 두면 노동자 근로법에 위반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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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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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직인지 반드시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여 타인의 대체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근로계약의 노동 제공 종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 즉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특별히 근로기준법상 퇴직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세명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동시에 회사를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