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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달콤한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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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가능한 경우인지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입니다. 저희 회사가 25년 들어서 영업이익이 안좋아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안좋다고는 하네요 )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근무자 2인중 1인을 정리하라고 했고요 (25년 3월에 이야기를 회사 인사책임자가 했습니다.) 저는 오랜기간 같이 근무한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으며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2인중 1인 퇴사가 아니라 2인 계속근무를 유지하되 ,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급여를 절반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고 회사는 수락을 한 상태입니다. 2인의 줄어든 급여만큼 제가 투잡을 해서 각각 채워주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를 했고 당사자들도 수락을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저는 개인사업자도 아니며 법인도 아니온데 2인에 대해서 구두로 부족한 부분의 급여를 (금액은 각각 100백만원 미만입니다.) 25년6월 부터 지급하기로한 상황인데 이럴경우에도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만약에 쓰지 않는다면 이역시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으드리며 개인사업자도 아닌데 계약서를 쓸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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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품은 본인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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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직원을 생각하는 마음 충분히 느껴집니다만 각 직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질문자님이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그러한 의무를 지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배려하여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된 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