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작성 가능한 경우인지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입니다. 저희 회사가 25년 들어서 영업이익이 안좋아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안좋다고는 하네요 )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근무자 2인중 1인을 정리하라고 했고요 (25년 3월에 이야기를 회사 인사책임자가 했습니다.) 저는 오랜기간 같이 근무한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으며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2인중 1인 퇴사가 아니라 2인 계속근무를 유지하되 ,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급여를 절반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고 회사는 수락을 한 상태입니다. 2인의 줄어든 급여만큼 제가 투잡을 해서 각각 채워주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를 했고 당사자들도 수락을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저는 개인사업자도 아니며 법인도 아니온데 2인에 대해서 구두로 부족한 부분의 급여를 (금액은 각각 100백만원 미만입니다.) 25년6월 부터 지급하기로한 상황인데 이럴경우에도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만약에 쓰지 않는다면 이역시 노동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으드리며 개인사업자도 아닌데 계약서를 쓸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