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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대통령 선거일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이 6.3.로 확정되어 발표된 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변경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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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 절차와 관련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중 징계위원 제척, 기피 등이 없다면 수용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소송으로 갔을 때 징계위원에 결격사유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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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채용검진으로 탈락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일반적인 사무직이라면 신체검사는 형식적이라서 떨어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경우에도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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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나, 징계절차에 말씀하신 그러한 기피, 제척 신청 등 규정이 없다면 준수하지않아도 절차적 정당성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하게 된 경우 양정의 정당성 판단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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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조건 ?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근로시간이고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6.2.~6.8.까지 근무한 경우 중간에 공휴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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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ᆢ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재취업을 한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하나, 최초 실업급여 수급 유효기간인 1년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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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문의_우리팀만 유연근무제 적용이 안되는 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도적으로 야근수당을 받지못하도록 야근을 제한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관련된 증빙을 모아서 회사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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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근로기간동안 주15시간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단위로 평균 주15시간이상이면 산입하고 미만이면 제외해서 총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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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연차 눈치보면서 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것으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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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사 과장급직원의 을사전직원 출,퇴근 보고지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의 관리자가 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위장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장 도급은 도급 형태로 위장하여 근로자 파견과 동일한 실질적 관계를 갖는 경우를 말하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 도급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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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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