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친구를 데리고와서 알바를 시켰는데요
직원이 일이 힘들다고 친구를 데리고와서 다른직원이 구해질때까지 친구를 쓰라고 해서 하루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너무 일이 바쁘고 많아서 다음날 작성할 생각이었는데
다음날 직원 직원친구가 무단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날 얘기하기로 다음날도 나오기로했었고,급여는 어떻게 해줄까 했더니 다 끝나고 받는다고 했었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무단결근 중이더라도 내용증명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 시작 전까지 작성·교부해야 하지만, 하루 일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는 성립됩니다. 즉, 하루라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후적으로라도 작성 후 근로자에게 송신하는 등의 예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책임이
전부 면책되긴 어렵습니다만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참작사유가 있다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아닌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서면 작성후 근로자에게 교부도 해야합니다. 급여는 당초 근로하기로한날 마지막날의 다음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만히 해결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 감안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어야 하며,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연락을 취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고, 향후에는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근무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이미지파일로라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작성과 미교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내시고 서명해달라고 연락 남겨놓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