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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과식하는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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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알바로 사대보험 넣으면서 1년 넘게 일한 곳이 있고 프리랜서로 계약 해서 일하고 있는 곳이 3곳 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알바 그만둬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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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하는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일을 유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미취업 상태에서 수령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60시간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로 계속 취업한 상태에 있으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비자발적 퇴사로 그만두더라도 프리랜서로 계속 근무를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