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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일 사측에서 강제 지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 즉. 공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특정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지정은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지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휴무를 말하신다면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따르므로 사용자가 대체되는 휴일을 지정하는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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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일한 편의점 매장 편의점 패업 및 명의 이전한다고 금요일날 퇴근 2시간전 이젠 나오지말라고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사유 정딩성과 해고절차 정당성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당일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지급 거부 시 해고했다는 증빙을 가지고 사업장 관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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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 단독가구시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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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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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 5인 미만 기업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5인이상 사업장이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포괄임금제라도 근르계약서에 각종 수당에 대한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따라 정산한금액에 미달하면 체불이 됩니다.3.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께서도 폭언, 부당하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특히 괴롭힘 주체가 사용자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1달 기다릴 필요없이 퇴사하셔도 법적인 책임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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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일부를 늦게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도 다른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지급방법은 퇴직연금이므로 IRP 계좌 개설하여 수령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38호, 2021. 4. 13., 일부개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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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휴무주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12시간 근무하였더라도 해당주 개근하(공휴일 포함)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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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리해고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를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먼저 경영상의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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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4대보험을 가입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근로하지않았다면 산정에 반영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2.4대보험 허위 신고 시 공단에 신고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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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월 세금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입니다. 예시로 최저임금 209만원이면 약 20만원이 보험료로 나갑니다.질문자님께서는 8.945%×2,800,000=250,460원이 보험료로 산출되며 280만원에서 공제하면 2,549,540원이 되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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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기숙사 퇴거 바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 승인 안 하면 1달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1달간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퇴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기숙사는 회사내규나 지침을 따르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민법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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