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인데요 휴무날 인가요?
2025년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날 인데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는 휴무가 아닌거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휴무날 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일도 휴무일입니다. 보궐선거일은 휴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도 일반공휴일과 마찬가지로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선거일도 임시공휴일로 처리되므로 기타 지방선거일과 같이 휴일로 처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유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공서공휴일은 일요일, 설날, 추석, 개천절, 그리고 선거일 등을 말합니다.
대통령선거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이기에 관공서공휴일에 포함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해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선택에 따라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으로 보장되는 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 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의원 선거일도 공휴일일이며, 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2025년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2025년 6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025년 6월 3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시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올해 대통령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5년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날로 지정되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방의원 선거는 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6/3의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