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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에너지넘치는데이지
살짝쿵에너지넘치는데이지

한달 근무 후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4/09일 입사해서 5/1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290만원 월급으로 계약서상 작성했고,

회사에서는 4월1부터 계산이라 첫번재 월급이 190이 들어오고 5월달꺼는 6월에 입금해주겠다는데

한달 딱일했는데 290-190= 100만원이 추가로 입금해주는게 맞는거지요?

계약서 말고 회사규정이라 써있는 종이에는 수습기간내 그만두면 일일계산해서 최저시급으로 급여나간다 써있는데 계약서상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못받았고 사진만 찍어둬 라고 했는데 문제 제기 할수있나요?

또한 일할때 필요해서 받은 안전벨트나 헬멧 안전화 등 회사 측에서 구매해줬는데 그런거는 빼고 입금해준다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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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안전벨트 구매 비용을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90만원/30일*22일=2,126,670원(세전)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 및 290만원/31일*10일=935,480원(세전)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느냐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10.에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6월 월급일에 지급하는 것은 지급일 초과로 지연이자 가산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내 그만두면 일일계산해서 최저시급으로 급여나간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으로 무효입니다.

    안전벨트, 안전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장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보급해아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24. 6. 28.>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