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 후 월급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주 4일(수~토) 9시30분-20시(금토20시30분까지) 점심시간+휴식시간 160분
월급제로 달 210만원이고 2개월 수습기간에도 똑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4월24-5월18일 까지(총17일 대타포함) 일하고 퇴사 했습니다.
근데 들어온 급여액이 12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월급제로 계약했는데 시급제로 계산해주면 위법 아닌가요?
주4일 기준 한달 일수가 16일 인데 제가 17일을 일한거면 210만원보다 급여가 더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시차로 주에 한번은 1시간 빨리 보내주는데 이 1시간 무급인 거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