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 후 월급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주 4일(수~토) 9시30분-20시(금토20시30분까지) 점심시간+휴식시간 160분
월급제로 달 210만원이고 2개월 수습기간에도 똑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4월24-5월18일 까지(총17일 대타포함) 일하고 퇴사 했습니다.
근데 들어온 급여액이 12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월급제로 계약했는데 시급제로 계산해주면 위법 아닌가요?
주4일 기준 한달 일수가 16일 인데 제가 17일을 일한거면 210만원보다 급여가 더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시차로 주에 한번은 1시간 빨리 보내주는데 이 1시간 무급인 거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할계산 하도록 정하여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계약하였다면, 시급제로 급여를 정산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월급제란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 이상 매월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