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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용기있는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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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후 월급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주 4일(수~토) 9시30분-20시(금토20시30분까지) 점심시간+휴식시간 160분

월급제로 달 210만원이고 2개월 수습기간에도 똑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4월24-5월18일 까지(총17일 대타포함) 일하고 퇴사 했습니다.

근데 들어온 급여액이 12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1. 월급제로 계약했는데 시급제로 계산해주면 위법 아닌가요?

  2. 주4일 기준 한달 일수가 16일 인데 제가 17일을 일한거면 210만원보다 급여가 더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3. 시차로 주에 한번은 1시간 빨리 보내주는데 이 1시간 무급인 거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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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할계산 하도록 정하여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계약하였다면, 시급제로 급여를 정산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월급제란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고 개근한 이상 매월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