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인허가 취소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효는 아에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며, 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감단직 승인을 취소했다면 승인을 했던 시점으로 돌아가므로, 감단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수당이 소급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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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보상금을 퇴직금과 같이 퇴직소득으로 보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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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 이후 거주지 변경으로 이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은 새로 이직하게 된 사업장에서 써야 하나, 육아휴직은 입사 후 6개월 이후에 사용자에게 승낙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 직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이직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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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도급회사(A사)를 통해 식품회사(B사)에 3.3%근로자로 4년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4년을 근로했다면 B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현재시점에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입니다.또한 연차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어야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퇴직금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다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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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건의하여 정정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정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퇴사 시 사유를 알 수있는 의견서 등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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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 안한다고 주휴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공제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되는 근로자를 주휴수당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무효이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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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귀 명령받았는데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위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면, 원칙적으로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거나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근로자는 여전히 임금 상당액 등 추가적인 구제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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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16시간이 아닌 주13.34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20분이라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휴게시간 포함 16시간의 임금을 받았다고 하나, 휴게시간이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하고 손님을 응대하거나 대기시간이었음을 주장하면 13.34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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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산재 신청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산재전문병원의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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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월급 얼마가 들어와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4대보험은 약 10%정도 이므로 283만원이 세전인데 세후 203만원은 다소 의아합니다. 회사에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이 적시된 임금명세표를 요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임금명세포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하고 미교부 시 과태료대상입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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