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귀 명령받았는데 안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해서 다툼중에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다며 바로 원직복귀 하라고 하네요.
이 경우 제가 원직복귀 안하면 돈도 못받고 이대로 그냥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사용자가 복직명령과 함께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불하였다면 사안에 따라 구제이익을 상실하여 구제신청건이 각하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책임르 회피하기위해 원직복직을 요청할 경우에 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취지가 무엇인지 알수 없으나 원직복직을 신청하신 것이라면 회사에 미지급임금을 모두 청구하여 받으신 후 복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복직명령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복직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복직명령이 진의가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중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원직복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면 복직을 통한 구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은 지급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복직 의사를 표명하되 정당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거나 복직이 형식적일 경우 복귀 유보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직 거부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조정이나 심문회의까지 절차를 마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두르기보다 공식적인 문서로 조건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위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면, 원칙적으로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거나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근로자는 여전히 임금 상당액 등 추가적인 구제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한다면 구제이익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원직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정성 여부에 문제가 있으므로 각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고려해서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이라면
복직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형식상의 복직명령이라면 노동위원회 판정까지 받아보시면 됩니다.
복직하더라도 그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상당액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어서 원직복직 명령이 나왔는데,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원직복직을 안 한다면 그걸로 종료입니다
또한 무단결근 등에 해당하여 또다른 징계사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직복직 하지 않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