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근로기간동안 주15시간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단위로 평균 주15시간이상이면 산입하고 미만이면 제외해서 총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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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연차 눈치보면서 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것으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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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사 과장급직원의 을사전직원 출,퇴근 보고지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의 관리자가 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위장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장 도급은 도급 형태로 위장하여 근로자 파견과 동일한 실질적 관계를 갖는 경우를 말하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 도급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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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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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데 조건을 붙이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라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 시 근로관계 종료된다.'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은 위법하며 노동청 진정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원청 도급계약 해지 시 수급인은 인력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별도로 경영상 해고를 검토해야하지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없습니다.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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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겨우에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 양정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 갖춰져야 하며 하나라도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으로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와 징계가 간 형평성, 비례성이 갖춰져야 하고, 징계 절차로는 취업규칙 등 내규로 소명기회 부여 등의 별도 정한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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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습기간 3주동안 일했었는 데, 저와 맞지않다고 생각들어 바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한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 통보 약정을 하였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무단결근처리될 뿐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단순퇴사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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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요..1년 1개월을 근무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 기준 7~8개월이면 180일 요건이 보통은 충족됩니다. 1년 1개월 근무했는데 미충족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기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 근무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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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로 빵 무료배달시 패널티가 뭔가요?
무료배송이라도 최저주문 금액이 있어서 일단 고객이 주문하면 마진이 남는 구조입니다. 아니면 빵가격이 오프라인으로 구매했을 때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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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명시 관련 노동청 진정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시급(주휴수당 포함)이라 되어있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구성항목이 명시되어야하므로 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표시가 되어야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날이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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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간 지원비용의 반환 조항 반환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병행학습이 정확히 어떤 교육인지 말씀드리기어려우나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른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며 업무수행 하는것이라면 교육이라 볼 수 없고 임금이 지급된것으로 봐야합니다.하지만 실제로 교육을 한 것이 맞다면 말씅하신 규정은 연수비반환약정으로 2년뒤에 면제해주고 2년전 퇴사 시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하도록하는 것은 적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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