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사 과장급직원의 을사전직원 출,퇴근 보고지시 정당한가요?
도급관계에 있는 갑과을사의 관계에서
건물관리업무를 하고있는 갑사과장급 직원이 을사직원 전원에게, 기존에 시행하고있던 출퇴근 확인방법대신 지문인식 방법을 지시하고 그보고를 본인에게 하라고 합니다. 최고결정권자에게 품의및 보고는 없는거로 들었으며 을사 관리소장에게 단독지시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위있는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의 관리자가 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위장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장 도급은 도급 형태로 위장하여 근로자 파견과 동일한 실질적 관계를 갖는 경우를 말하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 도급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인(갑)의 직원이 수급인(을)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갑사의 과장이 을사 직원에게 출퇴근 방식 변경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했다면 이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식은 도급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파견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파견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고결정권자의 승인 없이 과장이 단독으로 지시했다면, 갑사의 내부 규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조적 리스크가 크므로 갑사 내부에서는 공식 품의 절차를 밟고, 을사 측에서는 근로자 지휘권을 수급인 측에 명확히 귀속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갑과 을사는 서로 다른 독립된 회사로서 갑사의 직원이 을사의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지시, 명령하는 행위는 타당치 않으며 불법파견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도급관계에 있는 원청사가 하청사의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사용, 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출퇴근 보고를 받는 경우, 이는 고용관계에 따른 지시로 볼 수 없으며, 불법파견의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청에서 업무 지시를 할 경우 중간관리자를 통해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