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식당 주방에서 12시간 4일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하는 경우 임금산정방식은 다양합니다.1.일할 계산액 = 월급액 x역일수 /근무일수 2.일할 계산액 = 월급액 x소정근로일x/근무일수두가지를 예시로 드리면 질문자님의 사업자는 1번으로 하였고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근무일수가 적으면 불리하며 2번으로 하셔야 유리합니다. 다만 둘다 어느것으로 해도 위법은 아니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있지않다면 1번으로 하는게 위법은 아닙니다.230x 4/25(월 마다 다소 차이있음)= 36.8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0
0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사유와 절차가 부당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가 아닙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2
0
0
긴급)16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가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0
0
병원 연구 관련으로 받는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해 받은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세금관련은 세무 카테고리에서 조언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0
0
건강보함 상실신고 기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신고 시 고용보험산재보험과 달리 과태료는 없으나 가산금은 부과됩니다.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연장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0
0
프리랜서 중도 계약해지 관련 문의(피고용인입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 명목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동의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입증가능한 손해가 아니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님 계약서 손해배상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위의 내용은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 얘기이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것이라며 민법상 계약관계로서 채무불이행 시 계약서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 조언을 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국민취업제도 1유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급여는 국민취업제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질의내용입니다.질의산재휴업급여, 기초연금 등은 소득산정에 포함되나요?답변소득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개 공적연금만 반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2
0
0
국민취업제도 1유형 근로소득대해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으로, 실질적인 근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2
0
0
포괄임금제 공휴일 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포괄 임금제는 근로 시간에 기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 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수당을 미리 정해두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원래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해야하나, 실제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한테는 시간외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들은 시간외 근무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당이 오히려 적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0
0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으로 인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가입하는 제도이며, 사업주가 부정하게 가입하거나, 가입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처벌 시 근로자의 가입이 해지되거나, 지급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실을 몰랐다는 객관적인 소명이 있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않을수도 있으니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0
0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