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조항은 아래와 같이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 출신지, 학력, 재산 등의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에 채용 시 다자녀 가구에 가산점을 주기 위하여 가족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조항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등본, 초본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