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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달팽이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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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알바 출근하는거 괜찮을까요?

오늘 알바를 하나 겨우겨우 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주 7일 알바고 9시간 한달짜리

단기알바에요

제가 알바 몇개는 해봤는데 주 7일은 처음이라서요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알바 찾아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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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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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7일 근무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노동강도가 높지 않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높다면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7일 근무에 하루 9시간이라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형태로, 단기알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한다면 체력적 소모와 노동강도가 높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 지급 여부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법 위반 소지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 없이 일하는게 어렵다면 다른 알바를 찾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주7일 근무도 가능하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이 주1회 이상 부여되어야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에 따른 각종 질병 및 부상이 염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1주 7일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고 근로하는 것은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