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합니다 휴게시간포함 하루 8시간

2022. 01. 17. 20:40

오전 9시~ 오후 17시까지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8시간이라 1시간 휴식시간이라고 면접때 듣고 알바를하

던중

오늘 스케줄표를 보내준걸보고 믜문이 생겨 매니져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거랑??!! 틀리더라구여 ㅠㅠ

오전 9시 ~ 17시퇴근인데 1시간 휴식시간은 알바시간

으로 계산이 안들어가고 총 7시간 X시급이라고 하는데

맞나여????

그리고 제가 9시~ 17시인데 1시간 식사하고 쉬다 퇴근

하는데 식사안하고 16시에 집에 가도 되냐고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하드라고요 ㅠ그때까지도 8시간 알바비 계산이

라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시급계산인데 왜 16시에 가믄

안된드는건지…..

지금 매장에서설명한 내용이 맞나여????

면접때는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시급은 7시간 계산이고 1시간휴식은 무조건 가게에 있어

야한다는게…..

그리고 제가 지금 주 5일인데 이번주 부터 토욜까지

근무합니다 주중은 95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토욜은 1.5배니까 4500더 플러스해서 시급계산하믄

되나여??????

정직원으로만 일하다 알바가 처음이라 ㅠㅠ

진짜 모르는게 너무 많고 시급이다 휴게시간이다…그런걸

잘몰라 때때마다 가게에 물어보믄 너무 유별난 사람같아

못물어보겠고 ㅠㅠ 나이드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ㅠ

답변 잘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인 경우 법에 따르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약정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되어 사업장 체류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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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미지급 대상이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통상 40시간 근무자가 있는데, 35시간으로 근로를 약정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토요일 근무시 1.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2. 01. 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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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전 9시 ~ 17시퇴근인데 1시간 휴식시간은 알바시간

      으로 계산이 안들어가고 총 7시간 X시급이라고 하는데

      맞나여????

      원칙적으로 근로하지않은 시간은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시간실제근무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해서 청구가능합니다.

      2022. 01. 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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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022. 01. 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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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오전 9시 ~ 17시퇴근인데 1시간 휴식시간은 알바시간

          으로 계산이 안들어가고 총 7시간 X시급이라고 하는데

          맞나여????

          >>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시급계산인데 왜 16시에 가믄

          안된드는건지…..

          >>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중은 95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토욜은 1.5배니까 4500더 플러스해서 시급계산하믄

          되나여??????

          >> 4,750원 입니다.

          2022. 01. 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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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 말씀대로,

            1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1일 8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시업 시간과 종업시간의 간격은 8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1일치 급여 역시 1일 근로시간 7 시간 X 9,500원 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휴게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 급여에 대해서는

            토요일이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 주휴일) 이라면 토요일 근무시 0.5배 가산되어야 할 것이나,

            토요일이 애초에 근로하기로 한 날(예/ 근무일 주5일: 토, 일 , 월, 화, 수)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는 유급휴일 근로가 아니므로 7 시간 X 9,500원으로 임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2022. 01. 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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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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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할 때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 시간이 휴게시간이고,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토요일 근무라고 해서 무조건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2022. 01. 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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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8시간 구속시간, 7시간 근로시간, 1시간 휴게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을 받으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토요일이 휴일이거나, 토요일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2. 01. 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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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조건이 명확해 질 것이나,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는 것이고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09:00~17:00 근무인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했다면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조기퇴근 시 법 위반 소지가 있고,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가 계산되어야 하므로 월~금 35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어 토요일 5시간 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하루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 등)가 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단시간근로자가 되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되지만 만약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40시간 초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022. 01. 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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