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일을한달에몇번할수있나요?
아르바이트를하는데한달에20일쯤하고싶은데여기서는최대7일밖에안된다고하네요.다른곳에서는원하는데로했거든요.왜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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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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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아마도 법적인 제한은 아니고 다른 이유때문에 제한이 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왜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내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업무일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면, 다른 사용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업체의 사정에 따른 것이지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관련 수당을 지급 하고 주휴 수당 등을 지급하면 그 근로 시간 등의 제한 범위 내에서 (52시간)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