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갑자기유망한도미
20일 일하는 아르바이트구하려고하는데요
한달에 20일이요 .
이거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고하면
최저시급 - 고용,산재보험 - 원천징수 해서 주면되나요??
일단 저는 예전에 알바할때 최저시급 만원이면 걍 딱 만원받았거든요.
고용보험 이런거 전혀 안땟고 원천징수도 한적없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한달에 20일이상일하면 뭐 상용직으로돼서 연금,건강 가입해야되는게아닌지
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납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으로 세전급여를 계산한뒤 4대보험 및 세금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일이라면 일당 3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게 아니라면
사실상 상용직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해야합니다.
사업주가 세금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특약이 없는한,
근로자 취득신고에 따라 본인 부담분을 공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월 20일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경우, 월60시간 이상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이에 4대보험료 및 소득세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과거 말씀하신 경험은 단기 알바 이거나 사업주가 편의상 4대보험 및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