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안되면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병원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으면 산재 요양신청 대상이 됩니다.산재처리가되면 산재사고 발생일부터 치료종결일까지 휴업급여가 공단에서 지급되며 해당 기간동안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말씀하신 멍이든 부상 정도가 산재대상이 될지모르나, 안된다면 공상처리로 진행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0시간 사업장 계산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목 32시간, 금 8시간은 정상근로시간이고, 나머지 금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처리가 안됐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퇴직금 등이 체불되었음에도 회사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며 퇴직금이 아니라면 재직중에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근무중 4대보험 들어간 단기알바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겸직제한 규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겸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의무를 충실히해야하므로 기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하고 기존 근무에 지장이 가는 겸직은 계약 위반으로 문제됩니다.참고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소득이 큰 사업장에 부과되므로 겸직하는 곳이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과급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성과나 실적에 따라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이 변동되는 인센티브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지급이 보장되는 인센티브까지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관계가 지속된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2년 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통원치료 치료시기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통사고 후 1주일 뒤 통원하여도 보험 접수는 가능하나, 치료와 교통사고 간 인과관계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므로 신속히 내원하시는게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월 7일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5.6.까지 근무해야 1일 연차가 지급됩니다. 1개월 단위입니다.말씀하신 방법이 회계연도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연차는 1.1.에 지급이 되고 15일 x (4.7.~12.31.까지 일수)/365만큼 지급됩니다. 12월에 근무한 건 1.7.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5.0 (1)
응원하기
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 후 뒤늦게 납입하는 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DC형 납입액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지급하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으므로 개설이 필요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복지과-4410, 2013.12.24. 지연이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기납입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재직근로자 등)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고, 퇴직일 후 14일(법정 퇴직급여 지급의무 기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300
아르바이트생 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은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수당을 지급한다면, 해고 자체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오히려 근태불량으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 자체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라고 안전하게 권고사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