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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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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휴무에 대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5일제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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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형로펌등에서 일을하는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예외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왜적용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형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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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와 급여 지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근로자가 요청하지않아도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굳이 직접 찾아갈 필요없으며 14일이내로 안 보내주면 노동청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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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및 상여금을 퇴사한 직원에게도 지급해야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 조건이 있었다면 퇴사자에게 지급하지않을 수 있으나 아니라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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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신분증사본 제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지원 시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신원확인, 세금신고,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이므로 말씀하신 정도만 제출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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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계약기간 초과로 인한 불법파견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며, 직접고용하지않고 계속 파견 근로로 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파견법 제46조제2항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있고 초범이면 1000만원정도가 부과됩니다.합의금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때 파견기간 위반에 따른 처벌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참고 파견법제6조(파견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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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인데 출퇴근이정해져있고 기본급이정해져있는데 5인미만사업체라도 근로자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날 관련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되려면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충족되어야합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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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주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대체공휴일이 월요일 지정된 경우 월요일 근로 시 1.5일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합니다.주휴일인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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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업주인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사본 수취 거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문서는 카메라 촬영하여 문자전송하는 게 아니긴하나 다만, 교부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위법이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거부하더라도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시고 정안되면 문자전송이라도 해주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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