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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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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당일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퇴사의 자유가 있고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하면 중도퇴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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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서 1월사이 월급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1.1.기준으로 변경되므로 질문자님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12.20.~12.31.까지는 작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그 이후는 변경된 최저임금적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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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휴직자라 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질문자님만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다고하여 연봉 협상을 배제할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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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무연차를 주는데요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무연차가 정확히 어떤 연차인지알 수 없으나 사내. 별도규정으로 정한 무급휴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하지않는다해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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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하고 퇴사 했는데 급여는 월급날 때 주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일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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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받았는데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내역과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아르바이트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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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오르는데 월급은 왜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오른다고해서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켜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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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회사의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너무 짧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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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제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요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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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으로 1년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요구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퇴사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급하고 고용보험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합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제안했음에도 질문자님께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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