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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활달한반달곰49
활달한반달곰49

1년계약시 연속 근무 질문드립니다.

연말까지 계약직 근무인데 계약종료전 따로 메일이나 문서로 통보가 오나요? 아니면 별말이 없으면 자동 무기적 관련 계약 연장일까요 쉽게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종료전에 법적인 통보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 전에 대한 통보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나

    계약을 통해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연장된다고 정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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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재계약 결정시 구두든 서면이든 재계약 관련 언급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재계약,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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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사유이므로 법적으로 얼마 전에 통보해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행상 계약만료 전에 통보해준다면, 그 기한 전에 통보해줘야 합니다. 별도 관행이 없거나 근로계약서상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조건이 없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않고 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됩니다. 갱신을 희망하신다면 사용자측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라면 별도의 연락이 없으면 계약은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힙니다

    종료되는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면 끝,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한다는 연락이 와야맙 고용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