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계약직으로 2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가 1년 단위로 체결되는데,
"근로기간 만료 1개월전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올해 8.31일부로 2년이 되는데,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1개월전(7.31일)에 계약해지 통보가 되면 계약해지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기 전 원래의 계약만료일에 만료통보를 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에 따라면 1개월 계약해지 통보가 없을 시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되며, 2년을 초과한 때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을 넘어가도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고용절차가 진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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