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1년단위로 계약 해도 되는건가요?

2021. 12. 22. 10:24

입사로부터 매년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2년 후부터 근로계약기간을 끝나는 기간을 안적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1월 계약 때부터 다시 1년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6개월마다 한번씩 연봉금액이 바뀌긴합니다.)

첫번째,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처럼 기한이 없는 계약을 명시하다가 1년단위 계약으로 다시 명시를 해도 되는지?

두번째, 계약직 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되었어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세번째, 근로계약이랑 연봉계약이랑 다른건가요...?

감사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연봉계약 기간의 만료를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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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효력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단위 근로계약이 단순히 임금 등의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새로운 계약 체결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계약서에 적시된 기한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아닌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두 계약 모두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2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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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2.상기의 내용과 같습니다.

      3.연봉계약은 계약서 상 연봉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2021. 12. 2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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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1.기한이 없는 근로자이면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

        2.무기계약직이니까 당연히 1년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연봉 적용 기간은 둘 수 있겠죠.

        3.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무엇보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 12. 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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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정규직(무기계약직)인 상태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은 다릅니다.

          2021. 12. 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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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첫번째,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처럼 기한이 없는 계약을 명시하다가 1년단위 계약으로 다시 명시를 해도 되는지?

            >> 매년 임금수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계약직 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되었어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 매년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가능합니다. 첫번째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근로계약이랑 연봉계약이랑 다른건가요...?

            >> 연봉계약은 근로계약의 한 유형이지 다른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2021. 12. 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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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첫번째,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처럼 기한이 없는 계약을 명시하다가 1년단위 계약으로 다시 명시를 해도 되는지?

              →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두번째, 계약직 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되었어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 가능하나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의 효과는 발생치 않습니다.

              세번째, 근로계약이랑 연봉계약이랑 다른건가요...?

              → 연봉계약은 근로계약 중 연봉(임금)에 관한 부분만 보다 세부적으로 규율하는 계약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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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통상 근로계약서 내에 연봉이

                포함되지만 근로계약서와 구분하여 연봉만 별도로 작성하기도 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매년 연봉계약만 갱신을

                한다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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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처럼 기한이 없는 계약을 명시하다가 1년단위 계약으로 다시 명시를 해도 되는지?

                  형식상 변경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계약직 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 되었어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분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근로계약이랑 연봉계약이랑 다른건가요...?

                  근로계약은 말그대로 근로하는 기간을 적시한것을 말하고,

                  연봉은 연봉산정을 위한 계약기간을 말합니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 12.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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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상기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큰 의미를 갖지는 않으며 근로조건의 확인 용도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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