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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계약직 근무중입니다.계약해지시 이후 처리가 궁금해 질문합니다

현재 20인 이상의 회사에 근무중이며 26년 1월 31일이 계약종료일인데요.

사측에서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줘야하는것인지,아니면 1월중 아무때나 제게 통보만 하면 되는 내용인지 알고자 합니다

즉, 1개월전에 재계약을 제게 통보하지 않고 10일전이나 1개월내 통보해준다면,통상 해고자와 같이 1개월의 급여를 근로자가 지급 요구할수 있는 것인지요??

또,계약 해지가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자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종료로 자동퇴직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근로자 누구도 기간종료 사전 통보의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시기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꼭 한달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가 한달 미만에 통보를 하였어도 근로자가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과 같은 경우 계약해지 통보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개월 전에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법상 의무이행사항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