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제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요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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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으로 1년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요구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퇴사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급하고 고용보험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합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제안했음에도 질문자님께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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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이내 미발급 또는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발급요청은 1회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2회차는 서면으로 요청해야하며 미발급 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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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그만둘때 그 자리에서 월급 바로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별개로 1일이라도 근무를 했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하며 퇴사 후 14일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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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1개월 전 사측의 계약만료 통보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므로 사용자 측에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야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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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출근후 아침인사 강요 및 사적인자리 인사강요 직장내괴롭힘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합니다. 말씀하신 정확한 상황은 검토되어야하나 상사에게 매일 찾아가서 인사를 해라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지시를 한 증거, 증언 등을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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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근로기간을 어겼다고 임금을 삭감하기도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1년 연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중도퇴사한다고하여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지않은 이상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고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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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 수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므로 말씀하신 상황이면 요건에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회사가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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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적으로는 교육생이라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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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해고통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든 아니든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일 통상임금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또한 서면통보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여서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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