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으로 1년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요구할 서류가 있나요?
촉탁직으로 1년 계약이 종료 되어 퇴사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 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있다면 종류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재 계약에 관한 어떤 의사 표시도 없었는데 자발적인지 비 자발적인지 어떻게 판단 하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측에서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재 계약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 서류에 ’계약 종료‘라 기재 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이 맞고 이직확인서 처리만 요구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퇴사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급하고 고용보험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제안했음에도 질문자님께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수령하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