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출근후 아침인사 강요 및 사적인자리 인사강요 직장내괴롭힘 인정될까요?
회사 내 본부장이 출근 후 인사는 자유라고 처음 분명 말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사를 안한다는 식으로 뒤에서 얘기가 들리더니
직장동료 결혼식이라는 사적인 자리에서 인사만 하고 본인을 안챙겼다는 이유로
교육좀 시키라고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사팀 팀장에게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주말간 회사동료 결혼식장에서 본인을 챙기지 않은 행위)을 인사팀장을 통해 전달받고 추가로 아침마다 가서 꼭 인사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저는 직장상사로서 인간으로서 존중도 존경도없는사람에게
전혀 하고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칠땐 가벼운 목례와 인사를 드리긴하지만 일부러 사무실까지 가서 인사를 한다는점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증거 수집후 고발 계획까지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의 필요성을 초괴하여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줘야하는데, 조직 내 인사를 지시하는 점이 업무상의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참고로 23년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에 인정 건수가 10% 수준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합니다. 말씀하신 정확한 상황은 검토되어야하나 상사에게 매일 찾아가서 인사를 해라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지시를 한 증거, 증언 등을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침마다 일부러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인사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