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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보건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할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인 보건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나 사용자 측에서 강제로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한것으로 보아 해당일에 출근하지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출근을 한다면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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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언제나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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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 신고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입증은 말씀하신 방법 외에도 다양하며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요청 후 거부당하는 문자나 전화녹취, 주변동료 증언 등이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하루를 빠져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한주간 모두 근로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하루 빠지는 것이 연차 유급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결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퇴직시 발생한 연차개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면 현재 24.1.1.자에 25개 연차가 이미 부여되어 그중 남은 9개 연차가 10.31.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왜 급여는 대부분 25일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지급일은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웃소싱에서 2달지나고 4대보험해준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로 과태료 대상이 되며 소급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중 근무지 이탈의 징계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료를 위해 외출했다고해서 징계를 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은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회사사정으로14일을 쉬면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휴무를 하게 된 경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이 부여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발생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후 서면으로 교부되어야하며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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