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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매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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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 신고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무 :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의 경우

'휴게시간 : 00시~00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휴게시간 : 60분'으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입사 이래로 단 하루도 한시간의 휴게 시간을 가진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 업무용 PC 앞에 앉아 식사와 동시에 업무처리 하는게 다반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메일(업무), 업무 카톡 등이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휴게시간이 명확히 되어 있는게 아니라 어떻게 입증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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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므로 회사에 휴게시간을 정해 알리고 쉬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거나 휴게시간 사용을 지적한다면 그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와의 면담이나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를 문자나 카톡으로 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 휴게를 취할 수 없는 근무환경,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등을 제시한다면 휴게시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입증은 말씀하신 방법 외에도 다양하며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요청 후 거부당하는 문자나 전화녹취, 주변동료 증언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 시간별로 업무 카톡내용과 주변동료 등의 확인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한 사업주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메시지 등이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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