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준수 신고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무 :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의 경우
'휴게시간 : 00시~00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휴게시간 : 60분'으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입사 이래로 단 하루도 한시간의 휴게 시간을 가진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 업무용 PC 앞에 앉아 식사와 동시에 업무처리 하는게 다반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메일(업무), 업무 카톡 등이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휴게시간이 명확히 되어 있는게 아니라 어떻게 입증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므로 회사에 휴게시간을 정해 알리고 쉬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자리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거나 휴게시간 사용을 지적한다면 그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와의 면담이나 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를 문자나 카톡으로 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 휴게를 취할 수 없는 근무환경,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등을 제시한다면 휴게시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입증은 말씀하신 방법 외에도 다양하며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요청 후 거부당하는 문자나 전화녹취, 주변동료 증언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 시간별로 업무 카톡내용과 주변동료 등의 확인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한 사업주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메시지 등이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