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치 않는 보건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사의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식적인 항의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강요받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