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실업급여도 가능하나 불법체류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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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제대로 지급안하는 상사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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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하는 부업이라는 단가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명목만 그러하고 실제로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봅급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4대보험을 가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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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취업 전인데 1년동안 못그만두는 계약서 쓰자는데 진짜 못그만두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희망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에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자의 경우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퇴사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 규정은 거의 해당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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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심각해져서 먼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고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육체적 물리적 사고보다 입증은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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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말하며 일반적인 계산식은 8시간 x 통상시급 이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x 통상시급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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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인사를 안받아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무시하고 괴롭히기 위해 다른사람은 인사를 받아주면서 질문자님만 인사외면 무시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직장내괴롭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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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은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제도는 광복 이후부터 존재하였고 옛날에는 중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들 여가와 소비 진작을 위해 정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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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무단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 위탁교육과 같은 전문적인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후에 면제한다는 규정은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을 지나면 교육비 면제라고 되어있다는 점은 유효해보이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라는 것이 실제로 교육연수가 아니라 실습처럼 근로를 제공한 것과 같다면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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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소멸시효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며, 이에 대해 연장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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