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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틀 출근은 산재 처리가 불가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근로를 제공하다 다친 경우가 맞다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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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임시 휴무일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월 1일은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으나 2일과 4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기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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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군의 날은 휴일로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월1일은 국군의날이므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으나 2일과 4일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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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국군의날이 임시 휴일도 확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늘 8시 경에 기사가 떴으니 확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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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알려주세요ㅠㅜㅜㅜㅠㅜㅜㅜ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 개근을 하였을 때 발생하고 또한 해당 주의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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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입국했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서울시 지원금과 함께 240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부터 굳이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왔고 그 결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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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3개월 미지급입니다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급여 미지급을 사유로 기재할 뿐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체불내역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상실신고서는 구분코드 12번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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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협약 휴일 중복시 처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에 대한 것은 회사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 상으로는 토요일, 주휴일 중복 시에만 평일유급 1일은 준다는 것이므로 임시공휴일과 중복 시에는 지급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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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많이 벌고 많이 쓰는게 좋은신가요 적게 일하고 적게 쓰시는게 좋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많이 일하고 많이 쓰는거는 고민해보겠으나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건 좋을 것같습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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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등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원확인 및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등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상시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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