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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입니다
병장입니다24.09.14

돈을 제대로 지급안하는 상사 어떡하죠?

돈을 제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업주를 아주 혼내주고 싶습니다.

사실 상사라기 보다는 어떤 회사에서 통으로 일을 받고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월급 보다 더주고 더 들어오지 않았냐면서 돈 뜯어갑니다

정말 기분이 안좋습니다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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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관계를 알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한 것인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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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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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라면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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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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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무슨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사의 요구대로 임의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상사가 요구를 하더라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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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봤을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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