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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충분히친절이넘치는망고
충분히친절이넘치는망고

회사에서 사장님이 개인업무시키고 소리지르시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중소기업에 24년 11월부터 실습생으로 왔다가 25년에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25년부터 사장님이 개인 회비관리를 시키고 실수하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 섞어서 소리지르세요 그럴때마다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한두번도 아니여서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화나서 어제 사장님이랑 싸웠습니다. 자르라고 했는데 더 욕하고 소리지르면서 때리는 시늉까지 하시더라구요? 사장님 뿐만 아니라 부사장님도 자기 아들, 딸 결혼식 청첩장 주소를 저한테 수기로 쓰게 시키세요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나 뭐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회비관리내역, 청첩장 등 있는 증거는 다 모아놨습니다. 소리지르거나 절 때리려했던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ㅠ

제가 회사에서 가장 어리고 낮다고 이런 취급 당하는게 너무 화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 혼자 잘못한것마냥 얘기하는게 너무 화나서 참을수가 없어요.. 신고나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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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 후 위법한 사적 지시와 반복적인 욕설·폭언, 위협 등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 회비관리, 청첩장 작성 등의 증거가 있다면 그에 근거해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만큼, 퇴사 전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보다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시렁ㅂ급여 수급가능합니다.

    1. 폭언, 욕설은 명백하므로 카톡, 녹취를 통해서 증거를 남기시고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업무를 주고 확인한 행위역시 증빙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