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아닌 다른 직원이 저보고 월급값 하라고 폭언해도 되나요?
사장이 아닌 조장보다 윗사람이 저보고 너를 월급주고 고용했는데 자꾸 사고치면 사장이 무슨 기분이 들겠어 하면서 폭언을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장 보다 위인 상급자라면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가 인정됩니다.
위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인신 모욕적인 폭언을 하여 그로 인해 질문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게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직장내 괴로힘 등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행위 유형입니다.
다만 한번의 폭언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그 폭언의 양태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폭언에 해당하는 행위(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가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의 폭언 행위는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폭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