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무단퇴사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3갸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2주정도 일하다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 교육비는 알바생이 부담하게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법에 위반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해당 약정은 무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도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이다. 교육비와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를 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 위탁교육과 같은 전문적인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후에 면제한다는 규정은 유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을 지나면 교육비 면제라고 되어있다는 점은 유효해보이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라는 것이 실제로 교육연수가 아니라 실습처럼 근로를 제공한 것과 같다면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일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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