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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예외적으로만 분할 연차 유급휴가를 허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를 규정하고있지 반차는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않다면 사용자 재량에 따릅니다. 엔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반차제도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이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분쟁소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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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자발퇴사후 한달쉬고 2개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고 최종 퇴사하신 직장이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말씀상으로는 가능해보입니다.2.이직확인서는 회사 의무이며 마지막 회사에서에서도 제출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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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잃어버린 직원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카드를 잃어버려서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기는 했으나 다시 발급받으면 되는 경미한 문제입니다.이를 이유로 근로자 개인에게 회사지출비용을 손해배상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회사측에 아직 안알리셨다면 빨리 말씀드리고 카드발급 받으시고 질문자님께서 대신 지출한 부분은 돌려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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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요청 몇년 이내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가 지급하지않는 경우 연20%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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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삭감 통보 받았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없이 당초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니 퇴사하셨어도 삭감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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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중 실질임금은 무얼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질임금은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명목임금을 그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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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무시간이 일 5시간씩 한 주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 x 8시간 x 15/40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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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추석이포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며 23년 9월 18일 입사하셨다면 24년 9월 17일까지 근무하시고 9월 18일을 퇴사일로 지정하면 1년이 됩니다. 불안하시면 20일로 요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며 근로기간에 관하여 사용자와 추후 퇴직금 문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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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은 정규직인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역시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3개월 후 평가를 거쳐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면직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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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후 교통사고가 났는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하였다면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로 취소통보는 해고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할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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