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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으로 정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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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일시적으로 대타를 한 것은 포함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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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계산_입사일 기준 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여 업무 편의를 위해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은 없고,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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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있으면 임금체불이 두달인데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이란 건 2개월치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또는 1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2개월 이상 체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면 6월 급여, 7월 급여까지 2개월치를 못 받았으므로 조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사 한 후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가까운 노무사사무소 상담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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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는데 자꾸 권고사직서 작성하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까봐 권고사직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권고사직 시 해고예고수당고 같은 금액을 위로금 명목으로 받는 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 비자발적 퇴사라는 점도 분명히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해고를 당하신게 맞다면 해고절차나 사유에 있어서 부당해고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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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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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합법 여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해고가 아니므로 당연히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설사 해당 근로자가 사직을 철회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회사측에서 수리하여 근로자에게 도달되었다면 철회가 불가합니다.참고 대법원 판례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다만,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하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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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통지서 작성 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게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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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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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급을 미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미리 받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사용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승인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에 가불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이며 사유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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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근로자가 자의로 출근 한 경우 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왔고 연장근로 신청을 하여 사용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지지도 않았고 사용자측은 전혀 예상하지못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사용자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예외로 현실적으로 휴일근로가 필요하였고 사용자의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면 임금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도의상 지급하실 수 있다면 주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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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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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이요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라는 건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이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짐나 질문자님께서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고 업무지시를 받고 월급을 받는 등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퇴직금 지급과는 별개입니다.4대보험 설사 가입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고하더라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합니다. 그 이후에 근로자에게 받아야할 채무액이 있다면 따로 사용자가 질문자님께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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