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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은밀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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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사한 후 3개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 회사에 입사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3개월 근무 후 퇴사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면담 시, 회사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두달치 월급에 대한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알아보니 새 회사에 입사한 지 180일 정도 일을 해야 하는 게 실업급여 지급의 필요조건 중 하나여서

회사에서 따로 조치를 취하면 3개월 근무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질문 드립니다.

아래 간략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새 회사 입사한 지 3개월 근무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년 전에 다녔던 회사는 일년 반 정도 일했고,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2) '두달치 월급'에 대한 위로금 계산시, 수습기간 내 월급으로 측정이 되는지?

아직 퇴사 기간이 2-3주 정도 남아서, 미리 대처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준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권고사직 면담 시 나눴던 녹음본을 가지고 있어서 추후 문제가 될 시 이또한 증거로 이용하려 합니다.

우선 질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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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 이전에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으면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이번직장과 이전직장을 포함하면(이전 직장이 고용보험 가입했다는 전제)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을 정하기 나름이므로 기준을 뭘로할지는 모르나 통상 현재 지급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새 회사 입사한 지 3개월 근무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내 월급으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금 다니는 회사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단지 이직사유를 비자발적으로 신고해 줄 수 있을 뿐 수급되도록 해주지는 못합니다. 합의조건인 2개월분의 임금은 수습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돼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타 직장에서의 단위기간이 합쳐져야 합니다. 

    - 위로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