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사한 후 3개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 회사에 입사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3개월 근무 후 퇴사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면담 시, 회사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두달치 월급에 대한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알아보니 새 회사에 입사한 지 180일 정도 일을 해야 하는 게 실업급여 지급의 필요조건 중 하나여서
회사에서 따로 조치를 취하면 3개월 근무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질문 드립니다.
아래 간략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새 회사 입사한 지 3개월 근무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년 전에 다녔던 회사는 일년 반 정도 일했고,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2) '두달치 월급'에 대한 위로금 계산시, 수습기간 내 월급으로 측정이 되는지?
아직 퇴사 기간이 2-3주 정도 남아서, 미리 대처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준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권고사직 면담 시 나눴던 녹음본을 가지고 있어서 추후 문제가 될 시 이또한 증거로 이용하려 합니다.
우선 질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 이전에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으면 대상이 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이번직장과 이전직장을 포함하면(이전 직장이 고용보험 가입했다는 전제)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을 정하기 나름이므로 기준을 뭘로할지는 모르나 통상 현재 지급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새 회사 입사한 지 3개월 근무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내 월급으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금 다니는 회사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단지 이직사유를 비자발적으로 신고해 줄 수 있을 뿐 수급되도록 해주지는 못합니다. 합의조건인 2개월분의 임금은 수습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돼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타 직장에서의 단위기간이 합쳐져야 합니다.
- 위로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