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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은밀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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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사한 후 3개월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 회사에 입사했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3개월 근무 후 퇴사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면담 시, 회사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두달치 월급에 대한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알아보니 새 회사에 입사한 지 180일 정도 일을 해야 하는 게 실업급여 지급의 필요조건 중 하나여서

회사에서 따로 조치를 취하면 3개월 근무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질문 드립니다.

아래 간략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새 회사 입사한 지 3개월 근무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년 전에 다녔던 회사는 일년 반 정도 일했고,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2) '두달치 월급'에 대한 위로금 계산시, 수습기간 내 월급으로 측정이 되는지?

아직 퇴사 기간이 2-3주 정도 남아서, 미리 대처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준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권고사직 면담 시 나눴던 녹음본을 가지고 있어서 추후 문제가 될 시 이또한 증거로 이용하려 합니다.

우선 질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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