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근로 노동자로볼수있나요?
개인사업자로 계산서 발행하는사람이 노동부에임금미지급건으로 진정이가능 한지요? 몇달동안계산서 발행해서 금액을지급 받았는데 잔금이남았는데 계속 미루어져 노동부진정하려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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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나 실제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청 신고가 아닌 법원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있고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받는 금전은 임금이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