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현재 대체공휴일은 언제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습니다.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 설날, 추석이 적용 대상입니다.그러므로 올해는 설날에만 적용됩니다.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5월 5일 (어린이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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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체불금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한다면한달월급/31일*23일 하면 됩니다.재직일이 24일이면 24일을 곱합니다.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을 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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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포함 병가 급여 계산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질 것입니다.병가,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1주일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월급제라면 월급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일당뿐만아니라 주휴수당까지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계산을 한다면,한달 월급 - 7일 일당 - 주휴수당 2개 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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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알바도 꼭 국민연금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는 기간동안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납부예외의 대상이 됩니다.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사업장가입자라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중단되고 자택으로 안내문(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이 나갑니다.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납부예외로 못낸 보험료는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추후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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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괄임금제를 회사에서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등을 계산하기 어려운 회사에서애초에 월급에 해당 연장근로분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렇게 미리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그러므로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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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월차제도는 왜 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에 한번 사용한다라고 해서 월차라고 했을 뿐이지월차도 연차휴가입니다.입사를 하고 1년이 되기 전에는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이것을 월차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예전에는 1년전에 발생해서 사용한 것을 1년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했으나,개정법은 차감하지 않고 모두 인정합니다.그러므로, 현재의 연차휴가 규정이 예전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월차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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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한 것이 최저시급이니 같은 말이고, 같은 의미입니다.최저임금법에 위반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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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중에 중요한 2가지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퇴사입니다.일단,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안되는 조건인데(자진퇴사라서), 비자발적 퇴사로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부정수급으로 걸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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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이직 준비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무중 근로자의 성실의무를 준수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면접 등은 연차휴가를 활용하시거나,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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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둘 다 계약기간의 만료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외 임금수준, 근로조건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지니 개별 회사, 개별 근로자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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