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확한 체불금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월~금 8시부터 5시까지 근무, 주휴일: 토,일
2. 세금공제하기 전 금액 : 월 6,000,000원
2022.8.1.~2022.8.24.까지 근무
총 23일 근로 (8월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
퇴직일은 8월 24일이며
위와같이 근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체불금품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주휴일 근로는 가산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한다면
한달월급/31일*23일 하면 됩니다.
재직일이 24일이면 24일을 곱합니다.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을 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6,000,000원/31일*24일= 4,645,161원(세전)" 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00만원x24/31 한 금액보다 많이 받았다면
임금체불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지급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