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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체불금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월~금 8시부터 5시까지 근무, 주휴일: 토,일

2. 세금공제하기 전 금액 : 월 6,000,000원

2022.8.1.~2022.8.24.까지 근무

총 23일 근로 (8월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

퇴직일은 8월 24일이며

위와같이 근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체불금품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주휴일 근로는 가산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한다면

      한달월급/31일*23일 하면 됩니다.

      재직일이 24일이면 24일을 곱합니다.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을 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6,000,000원/31일*24일= 4,645,161원(세전)" 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00만원x24/31 한 금액보다 많이 받았다면

      임금체불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지급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