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확한 체불금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월~금 8시부터 5시까지 근무, 주휴일: 토,일
2. 세금공제하기 전 금액 : 월 6,000,000원
2022.8.1.~2022.8.24.까지 근무
총 23일 근로 (8월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
퇴직일은 8월 24일이며
위와같이 근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체불금품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주휴일 근로는 가산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