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알바도 꼭 국민연금가입해야하나요?
일당받으면서 알바를 하고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하라고 우편이왔습니다 일단 가입한다해도 일당알바를 그만하게되면 자동으로 해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예외의 대상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가입자라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중단되고 자택으로 안내문(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이 나갑니다.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로 못낸 보험료는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추후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 알바도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하면 가입 의무를 상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어 소득이 없어지면 국민연금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납입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